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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휴가(병가, 특별휴가, 공결)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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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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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대상) 타 대학 학점교류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 (신청 가능 범위) 학생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(제한) 명시(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) (신청 및 마감 기한) 건별 신청 기한(10일 이내)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(학기종료일) 설정·운영 (유의사항) 신청 시 주요 유의 사항 명시 |
□ 학생 휴가 개요
근거 규정: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
휴가 종류: 병가, 특별휴가, 공결
신청 대상: 충남대학교 재학생(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)
승인(허가)권자: 학생의 소속 대학(원)장
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- 병가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
- 공결: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
※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- 특별휴가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
※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
□ 학생 휴가 신청 방법
신청 기한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신청
※ 단,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
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
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
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‘휴가 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
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
승인 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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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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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과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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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교원 |
학생 휴가 신청 (통합정보시스템) |
검토·확인 및 승인 |
검토·확인 및 최종승인 |
출석부 반영 |
□ 학생 휴가 신청 유의 사항
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
-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
- 강좌 수강·출석·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휴가 신청 가능 범위·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
성적 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[참고 2 예시 참고]
-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(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) 출석하고, 그 출석시수와 학생 휴가 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만 성적 평가 대상임(「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제37조)
학생 휴가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
- 휴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,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
- 문서 위조,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,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
참고 1 |
최 현 석 |
학생 휴가 구분 |
휴가구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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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가 |
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.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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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휴가 |
다음 경조사의 경우
주1) 휴가기간 중 토요일,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 주2) ( 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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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 |
1.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(학·예술, 운동, 훈련, 회의 등)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.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.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 및 제 훈련에 응할 때 4.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. 법정 투표에 참가할 때 6.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.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|
참고 2 |
최 현 석 |
학생 휴가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|
<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>
예시 |
출결 현황(단위: 시간) |
기준 충족 여부 |
성적평가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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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휴가 (a) |
출석 (b) |
결석 (c) |
계 (d=a+b+c) |
2/3 이상 출석(b) [기준: 30시간] |
출석시수(b)와 학생휴가 수업시수(a)의 합이 3/4 이상 [기준: 33.75시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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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15 |
30 |
0 |
45 |
충족 |
충족 |
대상 |
2 |
15 |
28 |
2 |
45 |
미충족 |
충족 |
비대상(F학점) |
3 |
15 |
19 |
11 |
45 |
미충족 |
충족 |
비대상(F학점) |
4 |
14 |
29 |
2 |
45 |
미충족 |
충족 |
비대상(F학점) |
5 |
10 |
30 |
5 |
45 |
충족 |
충족 |
대상 |
6 |
4 |
30 |
11 |
45 |
충족 |
충족 |
대상 |
7 |
4 |
29 |
12 |
45 |
미충족 |
미충족 |
비대상(F학점) |
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