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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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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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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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생처 학생과) |
2024학년도 제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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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|
목적 |
○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 제공
○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Ⅱ |
학부 교내 장학생 선발 |
1 |
자격조건 |
○ (이수학점)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를 선발하되, 다음 해당자는 예외
※ 성적장학금(성적우수 및 격려)의 경우 직전학기 기준을 2023- 2학기로 하되,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 2023-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 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
-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
- 백마복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이수학점 기준 적용
- 체육특기자, 보훈, 새터민 장학금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2 |
학부 장학금별 선발기준 |
구분 |
명칭 |
장학금액* |
선발기준 |
직전학기 평균평점 |
인원 |
비고 |
대학 추천** |
성적 장학금 |
성적우수 |
등록금 전액 |
성적우수자 |
3.25 이상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교내우수 |
ㅇ |
격려 |
등록금 일부 C급 |
성적우수자 |
2.25 이상 |
〃 |
교내격려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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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장학금 |
백마 |
등록금 일부 |
국가장학금 기준 준용 ※ 단, 국가 2유형 대상자는 등록금의 15%(예정) 지원 ※ 이연자(등록유효복학자), 수업연한초과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|
좌동 |
적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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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탑A |
등록금 전액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장애1급~장애3급 학생) |
2.7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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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탑B |
등록금 일부 A급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기존 장애4급~장애6급 학생) |
2.7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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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장학금 |
체육특기자 |
등록금 전액 |
체육진흥원 추천자 |
1.75 이상 |
적격자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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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학위 |
등록금 전액 (4개 학기) |
국제교류본부장 추천자 |
3.50 이상 (전 학기 평점) |
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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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성적우수 |
등록금 일부 A급 |
TOEIC, TOEFL 성적우수자(ETS 주관) •TOEIC 900점 이상 •TOEFL iBT 102점 이상 ※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, 재학 중 1회*만 수혜 가능 * 단, 본교 출신 편입생이 동 장학금을 기수혜 한 경우에도, 편입 후 1회 수혜 가능. 편입생의 경우, 편입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[ʹ23. 2. 1.~ ʹ24 1. 31. 응시일자만 해당] ※ 단,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(등록유효복학생)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※ 수업일수 1/3선 (’24. 4. 5.)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|
2.7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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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(6.25 유엔참전용사 후손) |
등록금전액 (정규학기) |
6.25 유엔참전용사 후손(직계비속)임이 확인된 외국인 유학생(국제교류본부 추천자) ※ 해당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국제교류본부로 추천 |
2.50이상 |
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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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(학부) |
등록금 일부 B급 |
외국인 유학생 ※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|
2.7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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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(복수학위3+1) |
등록금 일부 |
아시아권 교류대학 복수학위(3+1)참가자 |
2.25 이상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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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 |
등록금 전액 (정규 학기) |
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※ 본인은 장학 기준 성적 및 지급학기 제한 없음 |
1.51 이상 |
적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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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터민 |
등록금 전액 (정규 학기) |
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※ 본인은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1.51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|
1.51 이상 |
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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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활동 |
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|
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간부 등 |
2.25 이상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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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석사연계과정 (학부) |
학업장려금 (학부과정 전체학기 3회 이내 매 회 150만원) |
학·석사연계과정 계속 유지자로 학부과정 매학기 이수 이후 지급하되, 이수학기 포함 전체 성적 평균 평점이 3.75 이상인 자 |
3.75 이상 |
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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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장학금 |
학업장려금 |
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매 학기 말 선발기준, 지급액 등 계획 별도 수립 |
〃 |
ㅇ |
* 등록금 일부 A급: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(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)
등록금 일부 B급: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(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의 반액)
등록금 일부 C급: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(현재 수업료1 해당 금액)
** ‘대학추천’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,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
※ 보훈 및 새터민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2021- 1학기까지의 성적인 경우 평균평점 성적은 1.75 이상으로 함
※ 학‧석사연계과정장학금(학부 학업장려금)이 학‧석사연계과정(Junior BK)와 동일학기 중복일 경우 학업장려금 지급 불가(Junior BK 수혜)
※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, P/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(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/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,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)
- 1 -
Ⅲ |
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|
1 |
자격조건 |
○ (이수학점) 직전학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
2 |
대학원 장학금별 선발기준 |
구분 |
명칭 |
장학금액* |
선발기준 |
직전학기 평균평점 |
인원 |
비고 |
대학 추천** |
성적 장학금 |
우수(대학원) |
등록금 일부 C급 |
성적우수자 |
2.75 이상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성적우수 (대학원) |
ㅇ |
로스쿨학업증진 (법학전문대학원) |
등록금 전액 |
성적우수자, 경제‧사회적 취약계층,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|
2.2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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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학업장려 (법학전문대학원) |
등록금 일부 |
성적우수자, 경제‧사회적 취약계층, 봉사활동으로 본교에 기여한 자 |
2.2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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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장학금 |
영탑A |
등록금 전액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장애1급~장애3급 학생) |
2.75 이상 |
적격자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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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탑B |
등록금 일부 A급 |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기존 장애4급~장애6급 학생) |
2.7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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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장학금 |
대덕(대학원) |
등록금 전액 |
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|
2.75 이상 |
적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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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(대학원) |
등록금 일부 |
외국인 유학생 ※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제외 |
2.75 이상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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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활동 |
등록금 전액 |
대학원,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간부 |
2.25 이상 |
〃 |
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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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군장학금 |
등록금 일부 C급 (3개학기 지원) 첫학기제외 |
대학원 정원 외 군(육‧해‧공) 위탁교육생 |
2.75 이상 |
적격자 |
* 등록금 일부 A급: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(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)
등록금 일부 B급: 2014학년도 기준 기성회비 상당액의 반액(현재 수업료2 해당 금액의 반액)
등록금 일부 C급: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(현재 수업료1 해당 금액)
** ‘대학추천’ 해당 장학은 단과대학 추천 대상, 그 외 장학은 학생과에서 일괄 선발
※ 복지 및 특별장학금의 경우, P/F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(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/F로 기재되어 평균평점이 산출되는 경우, 산출된 평균평점 적용)
- 2 -
Ⅳ |
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장학금(교내) 장학생 선발 |
1 |
국가장학금(Ⅰ) 및 백마복지장학금 지급기준 |
< 국가장학금 및 백마복지 장학금 지급기준 >
(단위: 원)
학자금 지원구간 |
국가Ⅰ유형 (A) |
국가 Ⅱ유형 (B) |
백마복지 장학금 (B) |
장학금 총액 (C=A+B) |
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 |
등록금 전액 |
- |
- |
등록금 전액 |
1구간 ~ 3구간 |
2,85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4구간 ~ 6구간 |
2,10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7구간 ~ 8구간 |
1,75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다자녀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|
등록금 전액 |
- |
- |
등록금 전액 |
다자녀(1~3구간) |
2,85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다자녀(4~6구간) |
2,40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다자녀(7~8구간) |
2,250,000 |
- |
등록금 전액- A |
등록금 전액 |
다자녀(기초~8구간)이면서 셋째부터 |
등록금 전액 |
- |
- |
등록금 전액 |
※ 국가장학금Ⅰ유형 금액은 교육부 보도자료(2024.1.11.(목)) 기준임
※ 장학금별 지급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최종적으로는 장학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
2 |
국가장학금(Ⅰ유형) |
○ (소득기준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
○ (성적 및 이수학점) 아래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원
구분 |
성적‧이수학점 기준 |
|
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 |
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|
|
재학생 |
공통 |
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※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
기초,차상위 |
C학점(70점)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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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 3구간 |
B학점(80점) 이상 ※ 단, C학점(70점) 경고제 2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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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 8구간 |
B학점(80점) 이상 |
|
장애인 |
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|
|
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포함) |
성적 기준 미적용(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 |
※ 상기 기준은 ’24학년도 한국장학재단기준 공문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해당 기준 적용
- 3 -
○ (수혜 횟수) 국가장학금은 재학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
※ 단, 일부 학과(ex. 건축학과(5) 10회)는 수업연한 범위까지 수혜 가능
○ (장학금액)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
3 |
국가장학금(다자녀) |
○ (소득기준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(세자녀 이상) 가구의 모든 자녀
○ (성적 및 이수학점)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
○ (장학금액) 등록금 범위 내 한국장학재단 고시 금액
○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 불가
4 |
국가장학금(Ⅱ유형) |
○ 별도기준에 의함
5 |
백마복지 장학금(교내) |
○ (소득기준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
※ 학자금 지원 기초~8구간: 국가 Ⅰ유형과 연계, 학자금 지원 9구간: 국가 Ⅱ유형과 연계
○ (성적 및 이수학점)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과 동일
○ (수혜 횟수) 백마복지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
※ 단, 학과별 수업연한에 따라 건축학 10회, 의학, 약학 12회 등 수혜 가능
○ (장학금액)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, 학자금 지원 9구간의 경우 국가 Ⅱ유형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
○ (지급기준) 별도기준에 의함
- 4 -
Ⅴ |
특별 장학금 지원 |
1 |
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|
○ (이수학점 및 성적)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.25이상인 자(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)
○ (장학금액)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
※ 단, 미활동 기간이 있는 경우, 월할 계산하여 지원하며, 15일 이상 활동시 1개월 인정
○ (지원대상) 아래의 학생자치회 활동자 대상으로 지원
구분 |
지원대상 |
비고 |
총학생회 |
국장급 이상 임원 4명(단, 회장, 부회장 우선선발) |
|
단과대학생회장, 단과대학생부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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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대의원회 |
대의원장, 부대의원장, 단과대대의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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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동아리 |
회장, 부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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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총학생회 |
회장, 부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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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관 |
관생자치위원장 |
|
신문방송사 |
국자편집장, 영자편집장, 방송국편성국장 |
|
학군단 |
학군단 자치근무자, 여후보생 등 학군단장 추천자 ※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|
총장이 정하는 인원 |
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|
회장 |
※ 비상대책위원회, 대리, 임시 등의 직위에서 학생 활동 시에는 지원 불가
○ (선발방법) 학기 종료 후 장학금 추천서류 제출(별도 공문 안내)
○ (지원시기) 학기 종료 후(~ ‘24. 8. 31.)
○ (지원조건) 학생활동 장학생 대상자가 직무 소홀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2 |
학군장학금 |
○ (이수학점 및 성적)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평점 2.75이상인 자(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)
○ (장학금액) 등록금 일부 C급: 2014학년도 기준 수업료 상당액
○ (지원대상) 육·해·공군 위탁 장학생
○ (지원시기) 입학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부터 총 3학기 지원
- 5 -
Ⅵ |
신입생 성적우수자 학업장려금 및 생활관비 지원 |
○ (지원대상, 조건 및 지원금액)
지원대상 |
계속지원 조건 |
지원금액 |
CNU Honor ScholarshipⅠ |
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.75이상 |
학업장려금 학기당 750만원 |
글로벌엘리트 |
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.75이상 |
학업장려금 학기당 180만원 |
CNU Honor ScholarshipⅡ |
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.50이상 |
학업장려금 학기당 100만원 |
※ 생활관비는 입주 시에만 지급(CNU Honor Scholarship Ⅰ‧Ⅱ만 해당)하며, CNU Honor ScholarshipⅠ은 전 학년, CNU Honor ScholarshipⅡ는 최대 2년 지원
○ (지급시기) 성적발표 후 지급(~ ’24. 8. 31.)
○ (환수) CNU Honor Scholarship, 글로벌엘리트 장학생이 1학년(2개 학기) 수료 이전 자퇴할 경우 학업장려금 환수
Ⅶ |
장학생 선발 시 유의사항 |
○ (선발 제한)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
- 등록유효 복학생(등록금 책정액 0원), 수업연한 초과자
-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
※ 근신: 1학기, 유기정학: 2학기, 무기정학: 3학기
- 계약학과 학생(단,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은 가능)
- 2024학년도 1학기 전과한 자는 전과 전·후 학과의 성적우수‧격려 장학생으로 선발 불가
○ (장학선발 취소) 장학생 선발 확정자가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
○ (중복지원 제한)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※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
※ 오선발사례: 교내격려(수업료 377,500원)와 외국어성적우수(기성회비 1,291,500원) 동시 선발(시스템 상 2개 장학금액 모두 입력, 전액감면 처리됨) ⇨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해야함(교내격려 0원)
- 6 -
○ (장학금 범위)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※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중복 지원(세부사항 붙임1 참조)
Ⅷ |
서류제출(학생) |
장학명 |
제출서류 |
제출기한 |
제출장소 |
영탑 |
장학금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|
’24. 2. 7.(수) 12:00 |
학과 사무실 |
외국어성적우수 |
장학금신청서, TOEIC, TOEFL 성적증명서 |
||
보훈, 새터민 |
장학금신청서 [신규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(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) 추가 제출] |
||
외국인(6.25 유엔 참전용사 후손) |
장학금신청서, 6.25 유엔참전용사 후손(직계비속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※ 장애인증명서,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‧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
※ 학생 서류 제출 기한은 대학·학과별 선발 일정에 따라 자체 조정(연장) 가능
○ 최종 장학생 확정은 2024. 2. 14.(수) 예정
- 7 -
붙임 1 |
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|
□ 기본 취지
◦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
□ 이중지원의 범위
◦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
◦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
◦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(군장학금 포함)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
- (생활비)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, 생활비 무상보조, 생활비 대출, 식비 등
- (대가성 장학금) 근로장학금, 학생회활동장학금, 멘토링 장학금, 공로 장학금, 연구보조비 등
-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※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
- 8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