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윤리 이수 안내 | |||||
작성자 | 간호대학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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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49 | 등록일 | 2024.10.0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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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「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」 제1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(교육과정의 편성) 나. 「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」 제41조 제2항(논문제출 자격) 일반대학원 필수교과목인 연구윤리 교과목의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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